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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下 교육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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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전문가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권 5법 개정·시행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 생활 지도 등에 대한 기틀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장 교사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최선미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아직도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고소·고발이다"며 "(고소·고발) 후에 정당한 교육 활동 또는 오인 신고로 확인돼도 교사는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짧게는 3~4개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도 걸리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교사는 지칠 때로 지치고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이라며 관련 절차, 메뉴얼 등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과 함께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 역시 "선생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이라며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이라도 그냥 실눈만 뜨고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신고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사들이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보완이 가장 시급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위원장은 또 교사에게 지워진 교육 활동 전 과정의 책임 등에 대해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모든 귀책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말 그릇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옳으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풍토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가 결국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권을 과거 전통적인 가치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 시대상에 맞춰 확대 인식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사의 교권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의 '교육권(敎育權)'으로 한정 짓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너무 전통적인 가치만 고수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리가 뒷전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 보니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 등 교육 정책을 세울 때 현장 교사들 정서와 괴리된 정책이 나올 때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기본권, 노동기본권 등 교사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때"라며 "노동자로서 권한이 향상해야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는 교권 향상과 맞물릴 것"이라고 봤다. <끝>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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