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지역난방요금 산정 기준이 19일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난방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난방비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번번이 민간난방사업자들의 반발과 규제에 가로막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난방요금 하한선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기준가의 95%까지 낮추는 내용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전용면적 85㎡ 기준 4인 가구 난방비가 월 평균 68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특히 12~3월 동절기에는 가구당 최대 2만72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0여 명은 지난달 이 안건을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업계와 소통하라는 단서를 달아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15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현행 열요금체계에서는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이 시장 기준가가 된다. 국내 30여 개 공공·민간사업자는 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되, 총괄원가를 입증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비와 에너지믹스비중 등에서 난방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난방공사보다 요금을 더 낮게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전 규정은 민간사업자들이 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난방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됐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난방원가가 낮은 민간사업자들이 난방공사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를 직도입하기 때문에 연료비 원가가 낮다. 난방공사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를 들여와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형 민간사업자의 경우 난방공사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LNG를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기 이용 측면에서도 집단에너지 열원은 열만 생산해 판매하는 첨두부하보일러(PLB) 방식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열병합발전설비(CHP)로 나뉘는데, 난방공사의 경우 CHP 대 PLB 비중이 1대1.2로 열만 생산하는 설비 비중이 더 크지만, 민간사업자는 1대0.6으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설비 비중이 더 크다. 전체 매출액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민간사업자가 20~30%포인트 높다. 단순화하면 일부 전기요금을 난방요금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형 민간난방사업자들은 최신 대용량 발전기를 도입해 전기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방공사의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처럼 수익성만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난방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데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지나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0% 요금 상한이 도입된 취지는 과도한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 목적이지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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