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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취하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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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오늘(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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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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