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산 단원구 성곡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됐다.
입주를 약 한 달 앞두고 임차인 모집과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면서 이행강제금 없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됐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6일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의 주용도를 기존 생숙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주인 하나자산신탁에 보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예상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
입주를 약 한 달 앞두고 임차인 모집과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면서 이행강제금 없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됐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6일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의 주용도를 기존 생숙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주인 하나자산신탁에 보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 동, 2554실 규모 생숙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시행사는 주식회사 엠티브이반달섬씨원개발피에프브이, 분양대행사는 미래인, 신탁사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이 생숙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6월에 공급됐는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당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떠올랐다.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는 데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정부가 ‘생숙은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며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역시 수분양자 200여명이 현대건설, 미래인, 하나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분양하면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은 사기 분양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생숙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간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돕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은 이 지원 방안의 수혜를 입은 결과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맞는 주차 공간, 복도 폭,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일 경우 용도 전환에 대한 수분양자 동의율 100% 조건도 채워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는 시행사만 동의하면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는 앞서 생숙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만 동의하면 용도를 바꿀 수 있었다. 또 2000실이 넘는 대규모인 데다 공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주차면적, 소방시설 등 오피스텔 시설을 짓기에도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처리가 완료됐다.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준공이 나면 오는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전환으로 자금 조달에 일부 숨통이 틔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 A씨는 “생숙일 때는 건물 평가액의 3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오피스텔로 바뀌면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실거주하거나 전세, 월세 등으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관련 소송은 취하가 이어지면서 소송 건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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