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입장문에서 재발 방지대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