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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황 증거 될 수도"...'평생 함구' 손흥민 전 연인 각서에 주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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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에서 등장한 '비밀 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YTN 뉴스 방송에서 앵커는 손수호 변호사에게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손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봤을 때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김하성 선수도 임해동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당시 (김하성 선수가 임해동 씨에게) 돈을 4억 원을 주고 더 이상 연락도, 공개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위반한 경우 2배를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 후 임해동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며 "추후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었고, 위약벌 규정의 효력도 인정돼서 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는 "각서의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자체로 협박과 공갈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서에 금전 지급 내용과 함께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범죄의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전달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 원을 건넸고, A씨는 "임신 사실을 평생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새로 만난 40대 남성 B씨에게 손흥민과의 관계를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연락해 같은 내용을 빌미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반복되는 금전 요구에 법적 대응을 결정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확인해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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