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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아역 마트서 '흉기 살인' 김성진 구속기소…"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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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1명을 살해한 김성진(32)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 1명을 식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오른손 손가락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환자복을 입은 채 인근 마트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마트에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4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인근 과자 더미에 숨기고는 태연히 담배를 피웠다. 이어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사정만을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분석, CCTV 분석 등을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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