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말리자 지인 귀 물어뜯어 절단… 30대에 집행유예 [사건수첩]

세계일보
원문보기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의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일삼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은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