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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택시회사-기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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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부산 지역 택시 회사가 최저 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사들과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22명이 소속 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5일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최저임금 인상이 발단이 됐다.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회사에 내는 ‘사납금’과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 사납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갖는 ‘초과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이 매해 오르면서 사납금과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사들은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초과 수입을 더 받기를 원했고,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노사가 명목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A사와 기사들도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임금 협정을 맺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2013년에는 4시간 40분, 2018년에는 4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런데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택시 기사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근무 환경 변화 없는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됐다.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본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A사 소속 기사들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임금 협정 체결 경위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8·2013년 근로 시간 단축은 유효하나 2018년의 단축은 무효라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배차 시간과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 방식과 운행 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하면, 2018년 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며 “기사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 변경이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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