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빈 침상을 지나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수련 현장 복귀 기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중 돌아오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가 유예되고, 3·4년차는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대한의학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모집은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수련을 받게 된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3월부터 시작하는 한 해 수련을 3개월 이상 쉰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직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가 되려면 이달 말까지는 수련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앞서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허용해달라는 공문과 사직 전공의 4794명(중복 제외)에게 수련병원 복귀 의향을 물은 설문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설문에서 응답자 15%(719명)는 ‘즉시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46%(2205명)는 제대 후 복귀 보장·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복귀 의향이 있다’고 했다. 39%(1870명)는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또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재차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같은 병원·전문과목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복귀자에겐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원 소속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지난 1월 전공의 모집 때 꽉 찼더라도, 이번에 복귀자가 있으면 정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사직으로 입영 통지를 받았던 전공의도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하도록 특례를 둔다.
다만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병원에 복귀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대 후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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