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하며,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폭넓은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도록 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폭넓은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번에 개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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