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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믿었는데 순식간에 머리 ‘쿵’…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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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시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 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기 띠 사용 중 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이다.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제공]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제공]



추락 사고를 겪은 아기는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 83.9%를 차지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0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 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자가 아기 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 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언급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아기 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아기띠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면서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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