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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 규모별 규제 차등화 검토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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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송기영 기자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송기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기업 대출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업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 역할 재정립과 발전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로 금융연구원을 선정했다.

금융연구원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발전 방안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규제 차등화, 기업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업 구역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각자 속한 영업권역 내에서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 권역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등 지방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지방 경기가 악화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소재 저축은행들은 이 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수도권 저축은행 37곳 중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6곳(16.2%)이지만,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42곳)의 59.5%(25곳)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지방 중소형사에 한해 영업권역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수·합병(M&A)으로 대형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축은행은 주로 영업권역의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런 영업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총신용공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만 인정하던 총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다른 영업구역에서 추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우량 저축은행에 기업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PF) 대규모 부실 등 영향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은 3974억원 당기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를 기록하며 전년(6.55%) 대비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이어졌던 2015년의 9.2% 연체율 기록 이후 최고치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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