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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절반 축소한 택시 임금협정…대법 "무효"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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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행위로 판단
"최저임금 잠탈…실제 근로시간과 괴리"
진행중인 관련 소송들에 영향 미칠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저임금 산입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원래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산 지역 택시기사 22명이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택시기사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한 임금협정에서 시작됐다. 피고 A사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다. 기사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총수익 중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는데, 회사측은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해왔다. 원고들에 따르면, 2005년 1인 1차제 기준으로 하루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2013년에는 4시간 40분, 2018년에는 4시간으로 줄었다. 이는 애초 시간의 약 60%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2심에서는 택시 요금과 운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2008년과 2013년 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나 2018년의 단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 단축 전의 55% 또는 60%에 불과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과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4시간은 전일제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에 비해 너무 짧으므로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부산고법은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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