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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 집행유예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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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으로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 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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