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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여인형·곽종근, 계엄 해제 후 통화 기록 지우고 말 맞췄다 생각" 주장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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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을 맞추고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후 국무회의 이후 통화했는데 (전화를) 받을 때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곽 전 사령관의) 반응 때문에 '어떤 내용이구나' 짐작(했다). '(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국회 출석 등에서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한 것). 그게 그 통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참모장은 검찰 측이 "'방송 보고 알았다'(고) 말을 맞췄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 측이 "'비화폰 통화 지우자'(라는 것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라고) 추측하느냐"고 묻자, "저의 추측이지만 (곽 전 사령관의) 반응 통해 '(통화 기록) 지우자'는 내용으로 추정했다"고 했다.


박 참모장은 이와 관련해 '(군 병력) 조기 투입 계속 독촉, 본회의장 표결 못하도록 독촉, 계엄 해제 후 몰랐다, 방송 보고 알았다, 보안폰 내려 놓고 통화 내용 지워라' 등 당시 상황을 기록한 핸드폰 메모를 검찰 측에 제공했고, 검찰 측은 박 참모장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참모장은 해당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의 말 맞추기가) 엄청난 사건이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후에 당시 나왔던 내용들, '순서에 따라 중요한 워딩(단어) 기록하자' (생각)해서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문제 되겠다' (생각)해서 들었던 말들 나머지 부분들 소회를 쭉 적었다. 전체가 일기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참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뒤 "머리를 감싸 쥐고 좌우 측으로 머리 돌리고, '시민들 대피시켜라'(라는) 지시를 했다"며 "좌절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5시 30분쯤 전화해 '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 통화 기록 지우자'고 얘기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참모장의 '여인형·곽종근 말 맞추기' 주장은 계엄 당시 작전통제실 내 혼잡했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모른 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참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나 국회 국정조사 등을 보고 내용을 추가·첨삭했으며 박 참모장이 법적 책임 회피용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박 참모장은 "전투통제실이 지금 법정처럼 발언하면 주목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곽 전 사령관) 제일 옆에 있었고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다"고 방어했다.

박 참모장은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메모) 앞부분은 (계엄 선포 후) 하루이틀 새 (작성된 것이)고, *(별 표시된 곳) 부터는 첨가한 것"이라면서도 형사 책임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국회의) 계엄 해제 발표가 되고 (전투통제실에서) 사무실로 올라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참모장의 증언인 "곽 전 사령관이 '헬기 12대 대기시킬 걸 그랬다"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이 예열이 필요한 헬기를 사전에 준비시켜 놓지 않았다며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비껴가려 했지만,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은 전 부대가 불시 훈련이라는 것만으로도 출동 준비가 되고 출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곽 전 사령관이 군 병력) 출발에 대한 독촉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이 나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 계엄군 모습.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 계엄군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심리했다. 검찰은 내란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실체적 경합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변경 등 경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추가 기소는 검찰 스스로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관계가 실체적 경합인지, 경합 이외의 관계인지, 공소장 변경 절차 거쳐야 할 건지 (살펴봐야 한다). 별 건 기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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