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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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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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