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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출국정지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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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김 회장 입국길에 휴대전화 압수하기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한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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