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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50대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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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시비를 걸다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꿨다.

이후 B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은 B씨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렸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왼손으로 B씨의 옷을 잡은 채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5차례씩 모두 10차례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당할 때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다.

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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