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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며 걷다 앞사람과 ‘쿵’…中법원 “1300만 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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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걷던 여성이 앞서가던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살고 있는 류모 씨(59)는 산책을 하던 중 걸려온 통화를 하기 위해 걸음을 멈췄고, 뒤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왕모 씨(29·여)가 그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로 인해 류 씨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10급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됐다. 이에 류 씨는 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비, 간병비, 장애 보상 등을 포함해 총 18만 8000위안(한화 약 364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한 뒤, 왕 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걸었던 점을 주요 과실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뒤따르는 보행자 역시 차량처럼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왕 씨에게 7만 위안(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길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정지한 류 씨의 행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중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뒤에서 걷는 사람이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보행자에게 자동차처럼 안전거리 의무를 지우는 건 무리”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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