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는 아냐”

JTBC
원문보기
오요안나

오요안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이례로 오요안나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방송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등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올해 초 유족이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졌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hll.kr

사진=오요안나 SNS



유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