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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女 ‘임신 중절’ 확인한 경찰, 친부 확인에 내놓은 입장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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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친부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


손흥민 협박한 여성. [사진출처 = 연합뉴스]

손흥민 협박한 여성.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 친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 측은 이에 대해 A씨와 과거 교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씨의 진술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A씨를 임신시킨 당사자가 아니지만, 협박이 두려워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A씨가 임신했던 아이의 친부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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