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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원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개시

연합뉴스 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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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74.9%…한국·태국·말레이엔 2017년부터 부과
中, 美·EU·日·대만 수입 플라스틱에 반덤핑 관세 부과[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中, 美·EU·日·대만 수입 플라스틱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한 최대 약 7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 개시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EU·대만·일본에서 수입되는 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덤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본토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돼 19일부터 해당 지역 수입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미국 기업 74.9%, EU 기업 34.5%, 대만 기업 32.6%, 일본 기업 35.5% 등이다.

다만, 일본 기업 중 아사히카세이(24.5%), 대만 기업 중 포모사플라스틱스(4%)와 폴리플라스틱스(3.8%)은 개별 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5년간 유지된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와 피로 저항성이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제품·공업 기계·일상용품·운동기구·의료기구·배관 부속품·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될 수 있다.


상무부는 "중국은 지난해 5월 19일에 이와 관련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16일 반덤핑 피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린 뒤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에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작년 10월 이 조치를 2028년 10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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