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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아니고"...손흥민 전 연인 출석 모습 두고 인권 '갑론을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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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둡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는데,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용자들이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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