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 서류를 121종으로 45종 늘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광교신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고 덧붙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해 개선한 12건에 포함된 민생 규제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 서류를 121종으로 45종 늘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광교신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고 덧붙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해 개선한 12건에 포함된 민생 규제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 규제를 줄인 것으로, 대법원 전산망을 이용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1종만 유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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