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전자발찌 차느니 살인"…스킨십 거부 소개팅녀 '백초크' 살해 시도 20대

뉴스1 박소영 기자
원문보기

첫 만남서 거절당하자 "택시비 3만원 돌려줘" 범행

법원 "194㎝·93㎏ 체구 커 매우 위험" 징역 7년



ⓒ News1 DB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이른바 '백초크(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것)'를 걸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B 씨(27·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했고,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A 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이후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졸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뒤 범행을 중단했으며, B 씨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면서 "B 씨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2. 2아이브 안유진
    아이브 안유진
  3. 3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4. 4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