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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당해 무면허 들통난 피해 운전자 벌금 300만 원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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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B 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 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 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 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 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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