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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청소하던 여성 환경미화원에…"똑바로 해" 흉기 위협한 70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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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똑바로 청소하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참견 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자기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 중이었던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흉기 협박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로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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