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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가에 반도체법까지…이재명·김문수, 사안마다 충돌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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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대선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안마다 충돌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부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북 유세장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거론하며 공세에 시동을 건 김문수 후보.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자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김 후보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두고도 양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 모르게 대북 송금이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반박하면서, 과거 김 후보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으로 처벌된 사례를 들어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또한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아야 한다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장관 시절 유연 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며,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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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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