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리반트의 비급여 약값만 추가 부담하면 저도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암 4기 환자인 A씨(40대·여)는 최근 주치의인 안병철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찾아와 뉴스 기사를 내밀었다. 5월부터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약에 대한 건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올해 3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변이가 확인돼 표적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처방받고 있다. 렉라자와 EGFR-MET 표적 이중특이적 항체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은 글로벌 임상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23.7개월로 나타났다. 렉라자, 타그리소 같은 표적항암제만 복용할 때보다 무진행생존기간(종양 크기가 더 나빠지지 않은 채 생존한 기간)을 7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치료법을 EGFR 엑손 20 삽입 변이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와 2차 이상의 치료제로 허가했다. 그러나 A씨는 병용요법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렉라자 단독요법을 유지 중이다. 비급여 상태인 리브리반트의 약값은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렉라자를 단독 처방받을 경우 급여가 적용돼 한달 기준 본인부담금은 30만 원이 채 안되지만 리브리반트와 병용할 경우 두 약 모두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각각의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받아도 첫 달 기준 본인부담금이 1300만 원 가까이 되다보니 대다수 환자들은 병용요법을 엄두도 못 낸다. 안 교수는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의 부분급여 관련 세부고시가 나오지 않아 두 약 모두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다"며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시 생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고시 개정 소식을 듣고 기대했다가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복지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급여 고시 개정…암환자들 “숨통 트였다”
확정고시를 통해서는 항암요법제 중 부신호르몬제·난포 및 황체호르몬제·방사성 의약품 항암면역요법제 등과 항구토제, 암성통증 치료제 등 병용대상이 될 수 있는 치료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시대로라면 대부분의 항암 병용요법에 급여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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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문의 빗발치는데···현장에선 “삭감 우려 탓에 급여 처방 못해”
이러한 민원이 빗발치자 심평원은 ‘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긴 14일에 개최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항암요법연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4개 병용요법이 이날 논의선상에 올랐고 그 중 35건에 대해 다음달 1일 급여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며 “6월 1일 시행에 앞서 세부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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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민 없이 섣부른 제도 개선 발표···암환자들에 희망고문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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