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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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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2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만인 그제(16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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