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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도 노란봉투법 인정, 당연히 해야”…김문수 “헌법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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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일 것인가.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두번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또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할 수 있겠나“라며 “계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쟁의를 요구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원청)에게 교섭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악법인가”라며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권 후보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 상징이라 이야기했는데 헌법 33조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게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권리, 단체 교섭권”이라며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 도대체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게 어떻게 민법에 위배되나. 법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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