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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 폐암 위험 최대 5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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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과관계 추적 연구…유전 요인 개연성 매우 낮아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위험도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매일 한 갑씩 20년간) 이상 담배를 피운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지만 유전 요인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후두암 유전위험점수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 8.30배 발생 위험이 컸다.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는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폐암은 86.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흡연 기간·정도가 같은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가 높아도 편평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1.53~1.83배 높아졌다. 이를 유전 요인 기여위험도로 보면 0.4% 수준이다.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은 통계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유전 요인은 폐암·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낮은 반면, 흡연은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 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했다.

오는 22일 최종변론을 앞둔 담배 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3465명에게 2003년부터 10년간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2020년 11월 “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등 흡연 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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