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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아이들 함성이 ‘소음’?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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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한 아파트 단지 옆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시작 전 아이들이 입을 모아 사과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였다. 운동장 한가운데 모인 아이들은 운동회 시작 전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죄송합니다”라고 입을 모은 다음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운동회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잦자 사과부터 하고 운동회를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대한 민원은 일본에서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가노현에서는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2023년 공원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국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법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 소리는 제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독일 베를린도 아이들이 ‘떠들 권리’를 인정했다. 독일은 법적으로 ‘조용해야 하는 시간(루헤차이트·Ruhezeit)‘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평일엔 야간에, 일요일은 하루 종일 이웃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낼 경우 벌금을 물린다. 원래 교회 종,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등만 예외였다. 그런데 베를린에서만 아이들 소음 민원이 연간 수백 건 들어오고 일부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그러자 베를린시는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했다.

▶역발상으로 아이들이 떠들 권리를 CF로 제작한 회사도 있었다. KCC건설은 2022년 화면 가득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풍경을 채우면서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만 내보내는 TV 광고를 선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조용히 클 수 없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수천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고 어린이가 뽑은 ‘올해의 영상상’까지 받았다.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날 인근 빌딩에서 소음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 전북 전주와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선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운동회를 줄여서 치렀다고 한다.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집값 오르는 데 좋다고 선호하면서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는 싫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학생 수가 줄면서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한 학교가 늘자 여러 학교가 모여 연합 운동회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너무 각박한 민심이다. 아이들 노는 소리를 요즘 유행하는 ‘ASMR(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없나.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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