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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불공정 계약 여전…공정위 "적발해 시정"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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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인 CP사들이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3개 CP사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모두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조사 대상 23개사 중 17개 CP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갑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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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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