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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호화생활…제주소재 골프장 대표 가택수색 순금 100돈 압류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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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관리단, 도외 거주 고액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압류한 현금과 물품들.(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압류한 현금과 물품들.(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됐다.

제주도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 씨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 귀금속, 미술작품 등을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품가방 12점,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으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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