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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 제시한 이재명, 실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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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제시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국가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자구 하나 바뀌지 않았다.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부정적 유산이 커지면서 ‘87년 체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38년간 급변한 한국 사회의 현실과 과제들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권력 분산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대선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그래놓고 집권하면 권력을 누리다가, 임기 말에는 레임덕, 차기 주자들의 반대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곤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실행이다. 개헌은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야당과 합의해야 가능하다. 후보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 토론을 통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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