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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에 멕시코 소송 검토, 이유는?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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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멕시코 유적지 탐험 영상에서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 영상 캡처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멕시코 유적지 탐험 영상에서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 영상 캡처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1위인 ‘미스터비스트’(Mr Beast·지미 도널드슨)가 멕시코 유적지에서 자사 제품을 허가 없이 홍보해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제작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미스터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구독자 수가 약 3억9600명에 달하는 미스터비스트의 유튜브 채널에는 10일 ‘2000년 된 고대 사원을 탐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멕시코의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인 유카탄주 치첸이트사와 캄페체주 칼라크물의 모습 등이 담겼다.

미스터비스트는 영상에서 유적지를 탐험한 뒤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광고했다. 그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은 후 “마무리로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다”며 초콜릿을 꺼냈다. 그러자 다른 출연자는 “마케팅의 신”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유적지에 헬기로 착륙한 듯한 모습이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영상에 담겼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 영상 캡처

멕시코 유적지에 헬기로 착륙한 듯한 모습이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영상에 담겼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 영상 캡처


아울러 멕시코 당국은 영상에서 미스터비스트가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륙하거나 사원 내부에 드론을 띄운 모습을 두고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상에 나온 구역 중 일부는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스터비스트는 금지 구역에 직접 방문한 것처럼 가공 처리한 장면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INAH는 “헬기 착륙이나 사원 드론 촬영 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연출된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비스트가 실제로 들어갔던 장소들은 다 공개된 구역이고, 연구소 직원이 항상 동행했다”며 “영상 속 여러 장면은 후반 작업을 통해 꾸며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해당 촬영의 조건과 승인 경위를 조사할 것을 담당 기관에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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