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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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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컸던 점 고려해 이례적인 판단 내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요안나 SNS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요안나 SNS


[더팩트|박지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SBS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한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기상캐스터가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혀 방송활동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고인의 휴대폰 속 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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