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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고용노동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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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SNS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SNS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고인이 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고용노동부가 석 달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故)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 선배 기상캐스터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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