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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당 평균소득 6000만원 벌어도, 주담대 1200만원 깎인다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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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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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축소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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