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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남성, 언론에 금전 요구…“임신 사실 폭로하겠다”

매경이코노미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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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일당이 언론에 임신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며 금전 사례를 요구한 일이 밝혀졌다.

18일 언론계에 따르면 손흥민을 상대로 공갈 미수를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지난 4월 말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용 씨는 메일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확실한 익명 보장 및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밝혔다.

용 씨의 연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고, 용 씨는 양 씨의 핸드폰에서 거액이 오간 정황이 담긴 캡처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다. 4월에는 기자들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용 씨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제보했는데 다 막아놓은 상태”라며 “내가 말만 하면 바로 다 터진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이 협박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손흥민에게 말했고, 이후 손흥민은 일당을 고소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임신이 사실인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양 씨가 제시했던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낙태 종용 등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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