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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환불 요구' 손님 심하게 폭행 술집 사장 징역 1년 실형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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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5시 17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피해자 B 씨(50대)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손상의 상해를 당했다. 또 치료과정에서 기관지를 절개해 호흡 장애, 양측상하지 운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귀가하지 않으면서 이미 결제한 술값의 환불을 요구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A 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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