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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협박 남녀 결국 구속…경찰, 수사 속도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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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있어”
신병 확보한 경찰, 진술 신빙성 따질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뜯어내거나 미수에 그친 일당이 결국 구속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확보한 의료 기록 등을 분석,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했지만 용씨의 공갈 행위에 ‘더이상 휘둘리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휴대전화, 병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와 양씨 진술을 대조해가며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임신 5~6주차 정도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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