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속도 붙는다…용적률 3년 간 최고 300%로 완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원문보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 19일 마무리
제3종지역 250→300%…제2종지역도 200→250% 한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제외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 대상 무료 사업성 분석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무턱대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무턱대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두고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면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만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푼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4. 4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5. 5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