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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성 70% "성차별 경험"…그 중 절반 이상 "시정 신청제 모른다"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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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신청 않은 이유로는 "제도 신뢰할 수 없어" 응답이 가장 많아

3년 간 차별 시정 신청 170건 중 실제 시정명령은 31건뿐…"판단 보수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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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인데 사장이 자신과 밥을 먹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 남자 사원 무릎에 앉아 일을 해 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도 있었습니다."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인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월 10~1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전 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직장 내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였다. 특히 여성은 68.2%로 남성보다 24.1%포인트(p) 더 높았다.

유형별로는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34.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34%)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33.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31.7%)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9.1%) △정년퇴직 및 해고 성차별(26%) 등이 뒤따랐다.

이렇게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3.6%는 시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위를 차지해 사실상 해당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시정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5월 19일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신청 170건 중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18.2%(31건)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3월까지 3개월간 68.7%가 기각되기도 했다. 시정을 신청해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 셈이다.

아울러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성비도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공익위원의 성비는 올해 3월 기준 35.2%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7.7%로 가장 낮았다. 현실에서 고용상 성차별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여성이고, 여성 피해자에게 특화된 공익위원이 필요함에도 이런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일터문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낮은 공익위원 여성 비율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낮은 제도 인지율과 하락하는 인용 비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제도가 고용상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잘 보완돼서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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