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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SBS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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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가졌다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해 왔던 경찰 수사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 양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양 모 씨 : (여전히 손 선수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 (손 선수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


이어, "자신의 여자 친구가 손 선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했던 40대 남성 용 모 씨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용 모 씨 : (협박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겁니까?) ….]

어제(1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0여 분 뒤 종료됐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고개를 저었고, 협박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장심사 6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교제했던 손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단 대가로 3억 원을 뜯어냈고, 용 씨는 양 씨 남자친구라며 손 선수 측에 추가로 7천여 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이 모두 구속된 만큼, 앞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란)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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