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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통장 보고 “거지냐?”... 갑질 일삼았던 상사의 최후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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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전기병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전기병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위협 운전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은 직원을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동제주새마을금고(금고)에 입사해 2022년부터 부장 직위로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부하직원 B씨를 비롯한 3명은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중앙회는 A씨와 B씨 등을 면담한 뒤 금고에 원고의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금고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외부 조사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위임계약을 맺었다. 해당 기관은 5월 금고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금고는 A씨에게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하고,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로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거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금고는 그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자, A씨는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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