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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공갈' 40대 남성, 복수 언론에 제보하며 사례금 요구

뉴스1 권진영 기자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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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과 40대 남성 구속…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20대 여성과 교제관계였던 용 씨 '둘 다 X 먹으라고 제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중 남성은 임신중절 사실과 관련해 언론에 직접 제보하며 사례금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해당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특히 복수의 언론사에 제보 연락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 하순께 일부 기자들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메일에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제보 내용 확실하고 여러 가지다. 확실한 익명 보장 및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달라"고 적었다.

용 씨는 그러나 언론사 측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요청하자 돌연 연락을 끊기도 했다.

그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비밀유지 각서로 추정되는 사진을 발견했고 임신중절 사실을 알게 된 후 "솔직히 그냥 (둘 다) X 먹으라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손흥민 측 에이전시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각서에는 무기한 비밀유지 의무와 이에 대한 배상액으로 30억 원이 책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변경 요청에 손흥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서 내용 및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용 씨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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