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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결론…"괴롭힘 행위 있었다" 이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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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석 달의 조사 끝에, 최근 MBC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은 이들 중 한 명과 민사소송 중이다.

사진=오요안나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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